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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신청자격 및 방법

Laubee 2023. 5.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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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을 해줍니다.

결혼할때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마련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에게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결혼비용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저금리로 결혼비용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이니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서둘러 신청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후 조회가능합니다.)

 

1. 일반근로자의 경우

 

    가. 지원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2) 특수현태근로종사자

          (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나. 지원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다. 대출한도액 : 1,250만원 이내

   

    라. 이자율 : 연1.5%

 

    마. 상환방법(선택)

         (1)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사. 신청기관

          (1) 방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2)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2.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우

 

    가. 지원대상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2)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3)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
         (4)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5)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지원요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

 

 

    다. 대출한도액 : 1,250만원 이내

   

    라. 이자율 : 연1.5%

 

    마. 상환방법(선택)

         (1)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사. 신청기관

          (1) 방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2)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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