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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경매/공매 절차 지원 | - 경매 및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 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
신용회복 지원 |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지원 | -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
■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의 기능을 확대한 버전 2.0 출시
■ 시세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사항 알림, 보증가입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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